지난 12월 24일 최순실씨가 서울 대치동 D빌딩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모습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를 업무방해·뇌물제 등 혐의로 입건했으며, 구속영장 청구 역시 가능하다고 밝혔다.

9일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수사팀에서 업무 방해 혐의와 기타 뇌물죄 등과 관련해 몇 가지 혐의로 입건된 상태"라고 밝혔다.

혐의의 개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뇌물죄도 고려중인 상태이고, 일부 혐의가 인지돼 입건했다"며 "따라서 언제든지 구속 영장이나 체포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씨는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탄핵심판 출석과 재판준비 관계로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최씨는 오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으로 나와 증인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11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최씨 등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이 열린다.

특검팀은 이번에 최씨 측이 제시한 사유는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10~11일 일정 이후 다시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재판 진행 이후 다시 한번 소환하거나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