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64) 전 헌법재판소장이 31일 퇴임 이후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동안거(冬安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와 헌재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소장은 퇴임식 직후 정확한 행선지를 알리지 않은 채 부인과 함께 어딘가로 떠났다.

박 전 소장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까지는 조용한 곳에서 혼자 지내며 외부 접촉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실한 불교신자인 그는 퇴임 전에도 주변에 “퇴임하고 나면 당분간 ‘동안거’ 비슷한 생활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동안거는 불교 승려들이 겨울철 석 달 동안 일정한 곳에 머물면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에게 손을 흔들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박 전 소장은 실제로 퇴임 직후 한 사찰에 들어가 정식 동안거를 할 예정이었는데, 그 장소가 알려지면서 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박 전 소장이 퇴임 전날 마지막 일정으로 찾은 장소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혜심원’으로, 헌재소장으로 취임했던 2013년 방문 때 “퇴임할 때까지 찾아오겠다”고 약속했던 곳이다. 그는 혜심원 아이들과 설 연휴를 함께 보내고 사비로 5000원~1만 원씩 세뱃돈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