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7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 증인으로 참석해 문체부의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 인사조치에 대해 “내 공소사실과 직결돼 있고, 다툴 여지가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이날 법정에서 김 전 장관은 문체부의 노태강 전 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에 대한 인사, 1급 공무원 6명에 대한 일괄사표 제출 지시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말을 아꼈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체육계 비리를 척결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에 문제가 있다는 감찰결과로 인사조치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공무원 임용과 관련된 사항은 피의사실과 직결돼 있다”며 “이와 관련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 국장과 진 과장에게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라고 했지만 후배들이 힘들다고 해 사직했다”는 전임 유진룡 전 장관의 증언에 대해 아느냐는 질문에도 “증언을 거부한다”고 했다.

국회 측이 “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김희범(문체부 차관)에게 연락했다는 사실을 아는냐”고 질문했지만 “형사재판의 피의사실이어서 증언을 거부한다”며 역시 답을 피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014년 10월 김희범 문체부 차관에게 전화해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사표를 제출한 1급 공무원 6명 중 3명만 수리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했다.

김 전 장관이 증언을 거부한 노 전 국장 등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 개입 의혹은 박 대통령 탄핵사유 중 하나다.

박 대통령은 2013년 4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한국마사회컵 승마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하자 승마협회를 감사하도록 지시하고, 감사결과가 흡족스럽지 않자 두 사람을 지목해 사실상 경질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노 전 국장 등 문체부 공무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조양호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한진그룹 회장)이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의견에 따라 위원장 자리를 떠났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대리인단의 “조 전 위원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의 뜻이라며 김 전 장관이 사표를 내라고 했다고 말했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또는 현정택 전 청와대 수석이 전화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 수석이 한진해운 사태가 복잡한데 조직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어서 대통령이 걱정하신다는 취지로 말해 이를 조 전 위원장에게 전달하니 ‘그럼 내가 관두죠’라고 답변한 후 다음 날인가 사표를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