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22일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새 변론 기일로 지정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 박 대통령 탄핵을 결론 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1회 변론에서 향후 변론일정을 잡으면서 16일, 20일, 22일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20일에 다시 부르고, 그 때도 나오지 않으면 증인 채택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22일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헌재가 이달 22일까지 증인 신문 일정을 잡음에 따라 당초 일각에서 예상했던 ‘2월말 탄핵 결론’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헌재가 이날 이번 사건의 최종 변론 일정을 밝히지 않았지만, 만약 22일 증인신문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한다고 해도 빨라야 3월 초에나 선고가 가능하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사례를 보더라도 최종변론 후 2주 안팎이 지나야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종변론 후 선고까지는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과 결정서 초안을 만들고 검토를 한 뒤 확정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만약 23일이나 24일 한 번 더 변론을 열고 그 후 최종 변론 일정을 잡는다면 3월 둘째 주에야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이 3월 13일이기 때문에 그 직전에 탄핵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헌재 판결이 매주 목요일에 내려지는 점, 이 권한대행의 퇴임이 3월13일인 점을 감안하면 헌재 탄핵 결정 선고는 3월9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 권한대행이 퇴임할 경우 헌재 재판관이 7명밖에 남지 않는데 탄핵 가결은 최소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이뤄진다”고 했다. 그는 “탄핵 소추가 기각되든 인용되든 7명의 재판관이 결정을 내리게 되면 법적·정치적 정당성을 둘러싸고 큰 논란과 분쟁이 야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헌재로선 이 권한대행이 물러나기 전에 가부간 결론을 내리려 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이 권한대행 퇴임 직전인 3월9일 선고가 가장 유력해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