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프로골퍼가 성매매·사기 혐의로 수차례 입건·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여자 프로골퍼 김모(23)씨를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5년 11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의사 A(43)씨에게서 현금 1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A씨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포주에게 110만원의 빚이 있다"며 "150만원 정도 빌려주면 깔끔하게 돈을 갚고 당신과 편하게 만나고 싶다"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사 결과, 김씨는 성매매를 강요 당하지 않았고, 애초에 A씨의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A씨가 현금 100만원을 빌려주자 김씨는 곧바로 A씨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A씨는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과 검찰은 지난해 5월 행방이 모연한 김씨를 지명수배했다.

사라졌던 김씨는 그해 12월 전북 익산에서 성매매 혐의로 붙잡혀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아울러 김씨는 과거 성매매 혐의로 두 차례 입건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는 2009년 처음으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대회에 참가한 이후 10여개 대회에서 총 100여만원의 상금을 받은 무명에 가까운 선수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