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등으로 주식 배당금을 받는 미성년자가 5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식 배당으로 1년에 평균 1억원 이상을 벌었다. 부동산 임대 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도 약 1800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주식 배당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529명이었다. 이들은 주식 배당으로 1인당 평균 연간 1억3408만원을 벌었다. 같은 기간 주식을 가진 성인들 평균 배당 소득은 1억1311만원이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자 자료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다.

같은 해 부동산 임대 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들은 1795명이었다. 이들은 임대 소득으로 1인당 평균 연간 1948만원을 벌었다.

김 의원은 "합법적인 증여나 상속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성년자들이 주식 배당이나 부동산 임대 소득으로 성인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거둬들이는 부의 대물림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며 "고액 자산가들의 주식이나 예금·부동산 등 재산 변동 상황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해 상속세나 증여세 탈루를 통한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세청의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