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3일 전·현직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4명을 뇌물과 국고 손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정부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쓴 것을 뇌물·국고 손실에 해당한다며 수사 중이다. 한국당은 검찰 상급 기관인 법무부가 검찰로 가야 할 특활비를 갖다 쓴 것도 다를 게 없으니 함께 수사하라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다.

법무부는 특활비 20억~30억원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따로 떼낸 뒤 법무장관 등 간부들이 써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획재정부 지침을 보면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돼 있다. 검찰이 수사를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쓰임새를 밝히기 힘든 경비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곳에 쓰라고 검찰에 배정한 이른바 수사기밀비가 바로 특활비다. 수사 기능 자체가 없는 법무부가 검찰 수사기밀비를 썼다면 정해진 용도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법무부도 '검찰 활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다. 그 검찰 활동이란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억지 핑계일 것이다.

23일 국회에서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법무부가 감추니 내가 폭로하겠다. 매월 검찰국장부터 저 밑 여직원까지 정액급으로 지급하지 않느냐. (법무부) 법무실 출신인 나도 (특활비를) 받았다"고 했다. 권 의원은 20년 넘게 검사를 하면서 법무부·대검에서도 근무했다. 그는 "법의 날이나 세계인권선언기념일 행사를 잘 치렀다고 법무장관이 현찰로 금고에서 꺼내 500만원씩 줬다. 그래서 법무부·대검 검사는 (실제보다) 월급이 더 많다"고도 했다. 법무장관이 특활비를 수사와 무관한 용도로 써왔을 뿐 아니라 그걸 월급처럼 나눠 갖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검찰국장을 지낸 동료 의원에게 들은 얘기라면서 "특활비를 법무부가 써놓고 예산집행 내역서에는 검찰이 쓴 걸로 정리하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사실이라면 위법이다. 법무부가 '검찰 활동'이란 억지를 부리는 것은 검찰 특활비를 쓴 법무부 사람들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는 추궁에 대답할 말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권성동의 폭로 "법무부 근무 시절 특활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