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인터넷 방송 진행자, 중학교 복도서 '노출댄스'
이번에도 교내 무사통과, '안전불감증' 지적
학교 측 "학부모 공개 수업 날에 봉변"

지난달 30일 오후 2시 10분쯤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이모(24)씨가 모교(母校)인 경기도 안산시 한 중학교에 무단침입, 4층 복도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출 댄스’를 췄다. 이 광경은 온라인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건조물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씨는 "한 시청자가 5만5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선물해줘 즉석에서 (감사의 의미로) 취한 행동"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마침 이날은 학부모 공개 수업날이었다.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외부인의 교실 앞까지 접근하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이모(24)씨가 자신의 모교인 경기도 안산의 한 중학교에 무단출입해 선정적인 1인 방송을 진행해 논란을 빚었다.

현행 학교안전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 방문자는 신분증 제출→출입증 발급 과정을 거쳐야만 교내로 진입할 수 있다. 졸업생은 물론이고 교직원이나 학부모도 예외는 없다.

교내 무단침입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서울 방배초등학교에서는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이 학교 졸업생이 흉기를 품고 무단침입, 4학년 여학생을 낚아채고 인질극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로부터 두달여만에 이씨가 교내에서 노출 댄스를 추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한 것이다.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 장소예요. 만약 그 BJ가 단순히 방송이 아닌 범행을 목적으로 학교에 들어왔다면 정말 큰 일로 났을 수도 있어요. 방배초 인질극 사건 때 반짝 관심 가질 게 아니라, 이번 일로도 학생과 교사, 외부인 모두 ‘학교는 무단으로 드나들면 안 된다는 곳’이라는 걸 잘 알았으면 합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했던 교사 권모(29)씨는 이야기를 접하고 “큰일 날뻔 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학교도 할 말은 있다. 이날 학교 정문을 지키는 배움터 선생님이 휴가 중이었고, 수업참관을 위해 약 250여명의 학부모들이 학교를 찾아, 이씨와 학부모를 구분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사건이 벌어진 중학교의 조모(53) 교사는 “학교 사정상 배움터 선생님 인력을 한명만 두고 있어서, 휴가에 대응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 협조를 요청해 학교 보안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했다. 학교 측은 지난달 31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지 못했던 점을 학부모에 사과했다.

학부모들은 이씨의 돌발행동과 학교 측의 허술한 보안에 목소리를 높였다. 한 학부모는 “아무런 제지 없이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와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내 자녀가)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에 노출됐다는 게 너무 불쾌하다”고 전했다.

네티즌들도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간 이씨의 행동을 비난하고 나섰다. 한 네티즌은 뉴스 댓글을 통해 “방배초 인질극 사건이 두달도 안됐는데 아직도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오는 일이 생기냐”, “외부인의 학교 무단출입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번 사건으로 이씨가 활동하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는 이씨에 대해 ‘미풍양속 위배’와 ‘동의 없는 촬영’ 등을 이유로 30일 이용 정지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