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산업 현장은 갈피를 못 잡는데 책임 부처인 고용부가 할 일은 하지 않고 지난 정부 뒷조사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한다. 작년 11월 출범한 고용부 적폐 청산 기구인 '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4월 말까지로 예정됐던 활동 시한을 7월까지로 연장했다. 전 정부 노동정책 15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 중 11개 조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럼 법원에서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안도 업무지시를 내렸던 사람을 찾아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직원들을 불러 '누가 지시했느냐'고 물어 색출한다는데 이 부처의 내부 분위기가 어떨지는 물어보나마나 일 것이다.

이 상황에서 본연의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고용부가 정권 출범 이후 추진해온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 부문 성과연봉제 백지화,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 등은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 시장은 경직되고, 하위 소득 20%의 소득이 오히려 줄고, 영세 업종에서 실업자가 급증했다.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이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률은 무려 30% 가까이 줄었다. 고용부가 이런 심각한 상황을 붙잡고 씨름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

내달부터 시행하는 주(週)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영세 업종에는 감당하기 힘든 문제로 닥쳐오고 있다. 당장 운전기사가 부족해진 시외·고속버스는 버스 배차시간을 정하지 못해 한때 예매 중단 공지까지 했다. 워크숍 등 사내 행사나 거래처와의 저녁식사가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기업 입장에선 애매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기면 형사 처벌까지 받는 문제다. 그런데도 고용부에 문의하면 "우리도 모르겠다"는 대답뿐이라고 한다. 법 개정 석 달이 지났는데 주무 부처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나. 주무 부처가 기준도 마련해주지 않았는데 법 위반 시비가 벌어져 고발당하면 누가 책임지나. 이런 고용부가 아직도 지난 정부 뒷조사에 정신을 팔고 있다니 기막힌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