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집단 괴롭힘이 벌어지는 빌미를 제공하고 분위기를 조성했다면, 가해 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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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중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A군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친구 B군에게 벌칙으로 다른 친구를 찾아가 거짓으로 호감이 있다고 고백하는 ‘장난 고백’을 하라고 했다. B군은 고백 상대로 장애가 있는 학생을 골랐고, 이 사실을 알게된 다른 학생들이 구경꾼처럼 몰려들었다. 몰려든 무리 가운데 몇 명은 장난 고백 대상이 된 학생을 때리고 자리를 피하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 학교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A군을 포함한 6명에게 사회봉사활동과 특별교육, 서면사과 등의 징계를 내렸다. A군은 그러나 자신이 피해 학생을 직접 지목하지 않았고, 괴롭히는 데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며 징계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A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군의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해 징계 사유와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고, 처분이 잘못에 비해 과중하거나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애가 있는 피해 학생에게 장난으로 고백하려는 것을 막지 않았고, 일행과 함께 피해 학생의 반으로 가서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피해 학생이) 모멸감과 공포를 느낄 상황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피해 학생을 지목하지 않았다고 해도 학교폭력 행위의 심각성이나 고의성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