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9월부터 3~15세 학생이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또는 의존 현상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프랑스 의회는 이 연령대의 학생이 학교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인터넷에 연결되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달 30일 통과시켰다. 집권 여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 의원들이 주로 찬성표를 던져 62대 1로 법안이 통과됐다.

프랑스의 한 학교에서 남학생이 스마트폰으로 시험 결과가 적힌 종이를 찍고 있다.

이 법은 새 학기가 시작하는 9월부터 적용된다. CNN은 “학생들은 스마트 기기를 집에 두고 등교하거나 학교에서 기기의 전원을 꺼놔야 한다”고 전했다.

15세 이상이 다니는 고등학교는 재량에 따라 학생의 스마트 기기 사용 금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장애를 가진 학생은 정규 과목 이외 활동이나 교육적 목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장 미셸 블랑케 프랑스 교육부 장관은 “스크린(화면) 중독 현상 등이 심각하다”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는 게 우리의 주요 역할이고 교육의 근본 목적”이라고 이번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