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해 공정위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독과점 위반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이 유지되지만 가격·입찰 담합이나 매점매석 행위 등 시장 질서에 끼치는 해악이 큰 행위에 대해 검찰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관련 고소·고발을 받거나 자체적으로 인지(認知)해 처벌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속고발권은 경쟁 기업 간 잦은 형사 고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 권한을 이용해 기업에 군림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선 공정위에 더해 검찰까지 이중(二重)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지금도 기업에 대해 무한대에 가까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30대 대기업 가운데 검찰 수사를 받지 않은 기업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다.

한국 검찰은 최초 수사 목적이 여의치 않으면 별건(別件) 수사로 방향을 틀어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인을 구속하는 일을 예사로 하는 곳이다. 앞으로 검찰에 고소 고발전이 벌어지고 검찰이 별건 수사까지 하게 되면 기업 환경은 더 나빠질 수 있다. 해마다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신고가 접수된 기업의 8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이라고 한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대기업에 비해 경영 상황이 열악한 기업의 타격이 더 클 수 있다.

EU, 독일, 스페인 등에는 공정거래 위반 처벌 규정 자체가 없고 주로 행정처분을 통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우리처럼 전속고발제를 둔 일본에서도 처벌보다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공정거래 관행은 정착시켜야 한다. 그러나 과잉 수사, 과잉 처벌로 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도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