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포함해 총 32명을 기소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6개월 동안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무려 9번 압수 수색을 실시하고 구속영장을 16건 청구했다. 수사 규모나 기소 규모 다 유례가 없다. 삼성이 수십 년간 지켜온 '무(無)노조 경영'에 검찰이 철퇴를 내린 것이다. 얼마전 포스코에도 회사 설립 후 처음으로 민노총 금속노조가 산하 노조를 세웠다. 친(親) 노동으로 기울어진 이 정부 들어 민노총이 그동안 진출하지 못했던 대기업에 속속 뿌리를 박고 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삼성은 노조 탈퇴 종용, 재취업 방해, 재산 관계 사찰 등을 저질렀다. 노조를 만들고 단체교섭·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노동3권은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 권리를 회사가 조직적으로 침해하고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면 범죄다. 검찰이 밝힌 혐의는 법정에서 가려져야 하고 법관이 인정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왜 삼성전자나 포스코 같은 글로벌 기업이 '무노조' 원칙을 고수해왔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민노총의 강성 투쟁 때문에 거덜난 기업이 한두 곳이 아니다. 민노총 소속 노조의 점거 투쟁으로 쌍용차가 폐허가 됐고, 한진중공업이 빈껍데기가 됐다. 현대차는 연봉 1억원에 육박하는 귀족 노조의 전횡 때문에 글로벌 경쟁에서 뒤지고 있다. 강성 귀족 노조가 한국 경제의 고질병이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삼성이나 포스코는 노조가 없었지만 직원 처우와 복지 후생 면에서 어떤 기업보다 앞서 있다. 두 회사는 모든 구직자가 입사하기를 원하는 최고 직장이다. 만약 삼성전자와 포스코에 민노총 강성 노조가 들어와 투쟁을 벌였다면 지금처럼 일등 기업이 될 수 있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연례행사처럼 파업하고 툭하면 경영을 방해하는데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지금 같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겠나. 검찰이 삼성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지난 4월 민노총은 "삼성 공화국을 무너뜨려야 한다"며 "삼성 모든 계열사에 노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야말로 진짜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징표"라고 했다. 실제 그대로 돼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