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연내 반드시 처리돼야"
조국 민정수석, 文대통령 지시에 "준비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에게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한병도 정무수석비서관으로부터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 법(산업안전보건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김용균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 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앞은 조국 민정수석.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한 수석은 이같은 문 대통령의 뜻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화통화로 전했고, 오늘 국회 3당 원내대표들이 김용균법 처리 합의에 이르게 된 데는 문 대통령의 이런 뜻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아울러 유치원3법과 민생법안의 국회처리를 위해서도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 내용은 오늘(27일) 아침 (대통령과 주요 참모들이 참석하는) 티타임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아침 현안점검회의 때 현재 국회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그 내용을 대통령이 아침 티타임에서 보고 받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참모들에게 의견을 물었다"며 "그 자리에서 의견을 듣고,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불가피하다면 조 수석이 (국회에) 나가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9시 반쯤 이었고, 10시에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대통령이 ‘그 회동을 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이런 뜻을 전해달라’고 해서 티타임 도중 한병도 정무수석이 밖으로 나가 전화를 한 것"이라며 "그런 대통령의 의지를 갖고 홍 원내대표가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그 자리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지고 오후에 계속 조정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티타임 당시 조국 민정수석의 반응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시를 받고 ‘그러면 준비를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도 격려의 말씀을 해줬다"고 전했다.

이어 조 수석의 국회 출석에 대한 반대 급부에 대해서는 "유치원3법, 대법관 표결 문제, 민생 법안도 다 거론은 됐다"면서도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지금 얻어낼 수 있으면서 반드시 연내 처리해야 하는 법안으로 가장 중점에 둔 것은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