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란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진보 성향 시민 단체들이 6일 일제히 반발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군인권센터, 전쟁 없는 세상 등의 단체는 이날 공동 논평을 내고 "국방부의 입장은 오랜 희생 끝에 인정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의 의미를 왜곡하고 퇴색시키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용어 변경 결정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라는 용어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병역 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회 논의가 남아 있는 만큼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각종 군 관련 정책에 시민단체들이 하나하나 반대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최근 대체복무제 등 군이 각종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훈수'를 듣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