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름회계법인 대표

기준시가란 토지나 건물,주택 등에 국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과세대상 물건을 평가한 가액이다. 국세(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를 모르는 경우 과세대상물건을 평가하는 가액을 정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국세에서는 이를 기준시가라고 한다.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이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

2. 건물은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격

3. 오피스텔 및 대형상업용건물은 국세청장이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4. 단독주택(다기구포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이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

5.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

6. 고시가격이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 등은 토지와 건물평가액을 합산해 계산

반면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의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부동산 등을 평가한 가액이다. 지방세법 제4조에 의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및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즉, 기준시가와 동일하게 토지는 개별공시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아파트 등은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면 됨)

2. 건축물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건축물은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시가표준액은 지자체장이 결정하기에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이 달라질수 있음)

상기의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

1.토지의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2.오피스텔 및 대형상업용건물은 국세청홈텍스(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