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가수 정준영(30)에 대해 18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른바 ‘승리·정준영 카톡방’ 멤버 8명 중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정준영이 처음이다. 다만 경찰은 승리(29·본명 이승현)에 대해선 아직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정준영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경찰이 정준영을 입건한 지 6일 만이다.

경찰은 지난 14일 정씨를 공개 소환한데 이어, 17일 비공개로 재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인 뒤 18일 오전 귀가시켰다.

지난 14일 정준영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정준영은 2016년과 지난해 12월 등 앞서 있었던 두 번의 불법 촬영물 수사 때는 무혐의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핵폭탄급’ 후폭풍을 불러일으키며 결국 구속 위기에 몰렸다.

경찰에 따르면 정준영은 2015년부터 빅뱅의 전(前) 멤버 승리 등 동료연예인과 지인 8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제 모든 죄를 인정한다"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여성을 촬영하고, 이를 소셜미디어 대화방에 유포했고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큰 죄책감 없이 행동했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었다. 다만 정준영은 지난 1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했을 때나, 조사를 마치고 귀가할 때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17일 밤 11시부터 5시간 추가 조사도 진행됐다.

경찰은 이른바 ‘황금폰’ 등 정준영의 휴대전화 3대를 제출받아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을 했다. 황금폰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정준영의 카톡 전용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물 유포에 이용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지난 15일에는 정준영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정준영의 핵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단서를 추가로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촬영물 혐의로 정준영이 수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2016년 8월 전(前) 여자 친구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준영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동영상 촬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 애인도 동의한 것으로 착각해 촬영했다. 촬영 영상은 이미 삭제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에도 정준영이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한 불법 성관계 영상을 사설 포렌식 업체가 보관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 업체 측을 더 조사하라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월 영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2016년 사건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결국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