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2년 당시 보건소장 공판서 증언
"외국 출장때 3차례 전화, 어쩔 수 없이 입원 추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12년 당시 분당구 보건소장에게 친형인 재선씨에 대한 입원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사표를 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13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전 분당구 보건소장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A씨는 재선씨에 대한 강제 입원이 시도된 2012년 당시 수정구보건소장으로 재직하다 그 해 5월 인사 발령에 따라 분당구보건소장으로 전보됐다. 전임자는 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을 반대했었다고 한다.

A씨는 이 지사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지시 경로도 기억했다. 그는 검찰이 '피고인(이 지사)이 해외 출장을 가는데 증인(A씨)에게 (재선씨가) 구(舊)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한 입원이 가능하니 진행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진행해’라가 아니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데 해야되는 거 아니냐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지사가 (출장지인) 브라질에서도 3차례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첫번째는 새벽 1시 넘어서 비서가 전화를 한 다음에 시장님을 바꿔줬는데 '뭐하는 겁니까, 어쩌자는 거예요'라며 목소리가 커졌다"며 "얼마나 사안이 중대할까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는데 끊고 한숨도 못 잤다"고 했다.

그는 두 번째 통화에서 이 지사가 '당신 보건소장 맞느냐, 자격이 있느냐'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고, 세 번째 통화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녹음 버튼을 눌렀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녹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녹음을 하려했던 이유로는 "제가 언젠가는 시장님하고 이렇게 맞대응할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 마음 속으로 준비를 하고 대응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입원절차가 더디게 진행되자) 이 지사가 직무유기라며 '일처리 못하는 이유가 뭐냐' '사표를 내라'고도 했다"며 "그런 압박이 너무 힘들었다"고 했다.

A씨는 당초 이 지사의 지시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대면진단과 가족 동의가 없는 (강제입원은) 위법이라고 생각했다"면서도 "이 지사나 (당시 비서실장인) 윤모씨의 지시가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일"이라고 했다.

앞서 A씨의 전임자도 법정에 나와 "이 지시가 성남시 정신건강센터를 통한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했다"고 증언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