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1호.

북한이 9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평안북도 구성 지역 일대에는 스커드(SCUD)-B/C · 노동 · 북극성 2형 등의 미사일이 배치돼 있다. 이중 스커드-B/C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노동·북극성2형은 준(準)중거리 탄도미사일이다. 군 당국은 단거리 미사일은 사거리 300~1000㎞, 준중거리 미사일은 1000~3000㎞급으로 분류한다.

북한의 스커드-B 계열 미사일은 사거리 300㎞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북한에서는 화성5호라고 부른다. 스커드-C 계열 미사일은 사거리가 700㎞급(화성6호)이다. 스커드-B/C 계열 단거리 미사일에도 재래식 탄두와 화학 탄두는 물론 핵 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미사일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고 사거리는 1300㎞에 이르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다. 발사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발사가 가능해 추적·탐지가 어렵다. 북한은 이를 1990년 5월 최초로 시험 발사했고, 1998년 실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화성7호라고 부른다. 노동(蘆洞)은 함경남도 함주군에 있는 마을 이름으로, 미국의 정찰 위성이 1990년 5월에 이 미사일을 최초로 발견한 곳이기도 하다. 한·미 군 당국은 이런 연유로 노동미사일이라 이름을 붙였다.

북극성2형 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사거리는 2000~3000㎞인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1형을 지상에서 발사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발사가 가능하도록 개량했다. 2017년 2월 구성시 방현비행장 인근에서 최초로 시험 발사했다.

유엔 안보리는 사거리와 관계 없이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결의를 했다. 가장 최근인 2017년 12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 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선 안 된다는 (안보리) 결정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2006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1718호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요구했고, 2009년 결의 1874호는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북이 노동미사일을 발사했다면,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