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을 처음 개발한 중국 음식점으로 알려진 ‘공화춘(共和春)’ 상표를 두고 창업주 외손녀와 현 대표간 소송전이 벌어졌다.

25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옛 공화춘 창업주인 고(故) 우희광 선생 외손녀 A씨는 전날 현 공화춘 대표 B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짜장면의 발상지로 알려진 인천 중구 선린동 차이나타운 ‘공화춘’의 1955년 모습.

A씨는 B씨가 2004년부터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중국 음식점 공화춘을 운영하면서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원조’나 ‘국내 1호’ 등 표현을 사용했다고 고소했다. B씨 가게가 우 선생이 설립한 옛 공화춘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A씨는 또 금전적인 이득이 아닌 공화춘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싶다는 의미로 1000원을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공화춘 창업주인 우 선생은 중국 산둥(山東)성 출신이다. 22살이던 1900년대 초반 ‘산동회관(山東會館)’이라는 상호로 중국 음식점을 열었다. 이후 1911년 가게 이름을 공화춘으로 바꿨다.

공화춘은 인천 차이나타운을 대표하는 중국 음식점으로 호황을 누리다가 1983년 문을 닫았다. 2층 규모인 옛 공화춘 건물은 현재 짜장면박물관으로 사용 중이다.

B씨는 2002년 공화춘을 상표 등록했다. 2004년부터 옛 공화춘 건물 옆에서 같은 이름으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