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경남 진주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 5명을 살해한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25일부터 3일간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5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는 25일 오후 315호 대법정에서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법관과 함께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으로 선정된 일반 시민이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 및 양형에 대한 의견을 낸다. 배심원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판결에 참고할 수 있다.

이번 안인득 재판에 참여하게 될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 창원시민 중 뽑은 50명의 후보 중에서 9명이 선정됐다.

25일 오후 1시30분부터 모두절차에 이어 검찰 측이 요청한 증인신문이 차례로 이어진다.
검찰은 안인득을 제압·체포한 경찰을 비롯해 사건 목격자, 피해자, 정신감정전문의 등 6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안인득에 대한 신문은 27일 오전에 예정됐다. 선고는 피해자 진술과 최후진술을 거쳐 27일 오후 나올 예정이다.

앞서 3번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안인득은 ‘자신이 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당했고, 이 부분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안인득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안씨의 변호인 측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계획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안인득은 지난 4월17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