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을 갖고 있는 만 18세 학생이 듣는 수업 시간에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발언을 한 교사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만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후보자 지지도 조사를 하거나 결과를 발표해서도 안 된다. 또 학교 밖인 경우에도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유권자에게 특정 후보 등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만 18세 선거권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 기준'을 29일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 유권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한 글을 보내면 안 된다. 학생에게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수업 시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후원금 모금을 안내하는 행위도 처벌받는다.

학생의 경우는 만 18세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당 가입, 선거운동, 투표 등이 허용된다. 예컨대, 4월 10일에 만 18세가 되는 학생은 4월 15일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지만, 이 학생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 2일부터 9일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의 경우 교내에서 후보자의 명함을 나눠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선거운동기간(4월 2~14일)에 학교 방송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실에서 녹음기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로 동아리 모임 등을 열어서도 안 된다.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이나 자원봉사자가 되거나,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가능하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포스터 등을 학교에 게시하는 것은 안 된다.

후보자의 경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명함을 나눠주거나 연설하는 것은 학교 측이 허락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전망이다. 선관위는 "선거법상 제한 규정은 없지만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법적 보장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학교가 특정 후보자에게만 학교 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