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법정구속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박근혜 정부의 당시 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63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로 국정 질서와 국가 조직체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며 "전직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최씨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도 "국정 전반의 사무를 관장하는 책임 있는 고위공직자로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할 책무가 있다"며 "대통령과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지위에 걸맞지 않은 처신을 하는 등 국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것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구속기간 만료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안 전 수석은 법정구속됐다. 안 전 수석은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있다"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원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원심에서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70억5281만원의 추징을, 안 전 수석은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원 판단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되, 기업들이 최씨의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자는 아니라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상고심 과정에서 상고 이유가 없다고 배척한 부분이나 파기한 부분이 아닌 것은 파기환송심에서 판결할 수 없다"며 "유·무죄 결정에 있어 원심 결론을 대부분 유지하되, 대법원이 지적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죄 등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과 광고발주 요구, KT에 대한 채용·보직변경과 광고대행사 선정 요구, 포스코그룹에 대한 스포츠단 창단과 용역계약 체결 요구 혐의 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최씨에 대한 추징금도 70억여원에서 63억여원으로 줄었다. 삼성그룹이 최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가운데 1마리가 반환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살시도와 비타나는 2016년 다른 말과 교환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최씨에게 해당 금액을 추징하는 게 맞다"면서도 "라우싱은 교환계약의 대상이 아니었고, 삼성전자 승마단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보인다. 뇌물 공여자 측에 반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징금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최씨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발언기회를 얻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것은 다 사죄하지만, 말은 삼성이 다 관리하는데 저희한테 추징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이 그렇다"며 "상고해서 다투도록 하라"고 했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기대했던 것은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찾아달라는 것이었다"며 "현 사법부에서 진실을 향해 용기있는 깃발을 드는 판사들이 어디 있느냐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그는 "사실관계에 천착하고, 법리를 판단하는 판결이 아니라 대법원이 판결한 내용에 기생한 것"이라며 "강요죄가 빠지면 최소한 5년 이상 감형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2년 감형의 근거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최씨와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