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교도소 수감자에게 이발을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말 한 교도소 소장을 상대로 "위생상 문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감자 의사에 반해 이발이 실시되지 않게 소속 직원에게 직무교육을 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해당 교도소 수감자인 A씨가 "지난해 7월 교도관들이 이발을 강권해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잘랐다"며 인권위에 진정한 데 따른 것이다.

사진작가인 A씨는 입소 전 머리를 어깨까지 길러 뒤로 묶고 다녔다고 한다. A씨는 입소 후 교도관들에게 "직업상 머리 자르기가 곤란하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말을 듣지 않으면 제재를 당할까 봐 자포자기로 머리를 잘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교도소 측은 A씨의 긴 머리가 다른 수용자에게 불쾌감을 줄 가능성이 크고, 위생 관리를 이유로 이발을 권유했으며 A씨도 수긍했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교정시설의 특성상 관리 필요성은 공감된다"면서도 "과도하게 수용자의 외형에 대한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것은 인간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