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인터넷은행 1호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1조원대 증자를 가능케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부결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은행 육성 정책을 금융 규제 혁신의 대표 사례로 내세워 왔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KT에 대한 특혜"라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져 사망선고를 내리고 말았다.

반면 '타다 금지법'은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2주 전 법원이 '타다'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결했지만, 국회에선 여야 일치로 '타다' 사업 모델을 원천 봉쇄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애초 유보적 입장이었으나 총선을 앞두고 찬성 쪽으로 당론을 정했다. 여야 모두 25만 택시 기사의 '표'를 의식한 것이다. 혁신 경제를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국회가 혁신은 막고 새 규제를 추가해 혁신 경제의 싹을 잘라 버렸다.

'타다'는 개인 승용차를 택시처럼 이용하는 '우버' 같은 공유 차량 서비스가 기존 법 규제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되자 법의 틈새를 찾아 어렵게 찾아낸 사업 모델이다. '타다' 서비스는 소비자의 뜨거운 호응을 얻어 1년 만에 회원 170만명을 확보하고, 새 일자리 1만2000개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타다 금지법'에 막혔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모빌리티 산업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지난달 법원마저 "타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며 "모빌리티 산업 주체들이 규제 당국과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으라"고 권고했지만 국토부와 여야 정치권은 해법을 찾는 대신 골치 아픈 문제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자유 시장경제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이에 가담하나. '타다' 측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대통령에게 법률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 혁신"을 주장했고, '타다'를 "혁신적인 영업(모델)"이라고 평가했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케이뱅크와 타다 문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