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의 친오빠 A씨가 친모 B씨를 상대로 상속 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오전 인터넷 연예 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광주가정법원에 B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B씨는 직계존속 순위에 따라 자신이 구하라의 남겨진 상속재산의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구하라의 친부 측은 "친모가 어린 자식들을 버리고 떠났다"면서 "해당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동안 구하라를 돌본 것은 A씨와 할머니였다고 한다. 친부는 부모 노릇을 못해준 것이 미안하다며 자신의 몫인 재산 50%를 A씨에게 양도했다.

A씨 역시 친모인 B씨가 자신들이 어릴 때 남매를 두고 가출했고, 이 때문에 구하라가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당시 구하라 나이는 아홉 살이었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5일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