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은 1997년 에 '가위'로 데뷔해 2001년까지 총 6장의 앨범을 내며 '나나나' '열정' '비전' '찾길바래' 등을 히트 시킨 톱스타였다.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한국에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지난 12일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유승준이 병역 기피를 이유로 한국에 입국을 거부 당한 지 18년 만이다. 유승준은 1997년 부터 2000년대 초까지 '가위' '나나나' '열정' '비전' 등 히트곡을 내며 톱스타 반열에 올랐다. 그는 군 입대를 앞둔 2002년 1월 일본 공연을 위해 출국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해 고의 병역기피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유승준은 당시 방송 프로그램 등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 한 바 있다. 당시 국민적 분노가 일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를 근거로 그의 입국을 금지했다. "국군장병의 사기 저하, 청소년의 병역의무 경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유승준은 만 38세로 병역의무가 해제된 2015년 8월 F-4비자(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이 이를 불허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취소 소송을 냈다. 2016년 1심과 2017년 항소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이 "비자 발급 거부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후 LA총영사관이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3월 12일 기각을 결정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유승준이 최종 승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한국에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종 승소의 내용은 2015년 법무부의 비자 발급 거부에 관한 것이어서 유승준이 비자 발급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새로운 입국금지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보다 먼저 그는 국민 정서법을 위반한 괘씸죄를 용서 받아야 한다.

출국하는 유승준

최문영 기자 deer@sportschosun.com /2020.03.19/

2002 2월 2일 대한민국 입국을 시도했다가 거부 당하는 유승준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승준은 국내활동 당시 방송등을 통해서 꾸준히 군입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2002년 1월 군입대가 확정되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면제가 이루어 졌다. 입영통지서가 나온 입영대상자는 해외 잠적등을 우려해 일반적으로 출국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유승준은 당국에 일본 공연에 대한 중요성을 주장하며 간곡히 부탁했고, 해외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는 각서까지 썼다.

미국 여권으로 입국을 시도하던 유승준이 입국을 거부 당한채 입국심사장에 대기하고 있다.

미국시민권자가 된 유승준은 2002년 2월 2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을 시도 했으나 거부 당했다.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를 근거로 그의 입국을 막았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 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2003년 6월 26일, 당시 예비 장인의 문상을 위해 입국하는 유승준

유승준은 2003년 6월 26일, 당시 약혼녀 부친의 부고를 듣고 문상을 위해 한국 입국을 신청했다. 이때 법무부는 문상을 위한 목적하에 3일간 제한적으로 한국내 체류를 허용했다. 이때 유승준은 인터뷰를 통해 "이제서라도 잠시지만 한국땅을 밟을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03년 일시 입국해 당시 약혼녀 부친의 장례식장에서 조문하는 유승준

유승준의 일시적인 입국이 허용된 당시에 인천공항에는 유승준을 환영하는 팬들과 유승준을 비난하는 군필 청년들, 현역 군인들이 몰려들어 환호와 야유가 뒤섞힌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유승준은 도착 다음날인 6월 27일 미국으로 돌아갔다.

약혼녀 부친의 조문을 위해 일시 입국하는 유승준을 위해 팬들이 길을 만들어 주고 있다.

유승준은 입국이 금지 된 후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며 소송을 진행해 왔다.

성룡(成龍)이 제작과 주연을 맡은 전쟁 액션 영화 '대병소장'을 통해 영화에 배우로 데뷔한 유승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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