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지하 주차장에서 오물 배수관이 터져 차량 2대와 운전자 1명이 오물 접촉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세브란스 병원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 2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해자 측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분변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어,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의료원 측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신촌 세브란스병원 본관 지하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외부에 노출된 오물 배수관이 파열돼 수십ℓ 오물이 쏟아져 나왔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다. 당시 배수관 밑에는 차량 2대가 주차돼있었다. 이 중 한 차량에 탑승하려던 운전자 A(42)씨가 오물에 접촉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병원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2명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 때문에 오물 접촉 피해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피해자 A씨는 매일경제에 “이번 사고로 터져 나온 오물 중에 코로나19 환자의 분변이 없으리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느냐"며 “병원 측은 세탁과 세차 비용만 보상하고 다른 건강상의 예상 피해나 정신적 충격에 대해선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연세의료원 측은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를 우려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오물 배수관이 터진 본관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입원 중인 광혜관은 약 100m 이상 떨어진데다, 배수관을 공유하지도 않는다. 연세 의료원 측은 “피해자에게 세탁비, 세차비 등은 보상할 수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