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총선에서 기록적인 압승을 거두면서 문재인 정권은 행정부·사법부·지방권력에 이어 입법부까지 장악했다. 민주화 이후 이런 권력은 없었다. 민주당이 비례 정당을 포함해 단독으로 국회 180석을 확보했다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이든 만들고 고칠 수 있다는 뜻이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 자리 대부분을 확보할 것이라고 한다. 모든 상임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20대 국회에선 군소 정당의 손을 빌려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렸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요식 절차가 됐다. 국회선진화법 아래에서 그나마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민주당 의석으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정권 독주를 견제해야 할 야당은 이제 국회법상으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문 정권은 이미 사법부도 완전 장악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수장 등 최고 법관 자리를 자신들과 사적 인연이 있거나 코드가 맞는 인물들로 채웠다. 대법관 14명 중 10명이 현 정권에서 교체됐다. 5명이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이나 민변 출신이다. 주요 법원의 요직도 코드 일색이다. 헌법재판소도 장악했다.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 중 8명이 현 정권에서 임명됐고 6명이 진보 성향이다. 국민 기본권은 물론 대통령 탄핵, 정당 해산, 정부 부처 간 권한 쟁의 등 우리 사회의 쟁점에 관한 최종 판단이 정권 뜻대로 되게 됐다. 중앙선관위도 문재인 캠프 출신 인사가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이제 권력 분립이란 말은 의미가 없어졌다.

문 정권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승해 지방권력도 이미 장악했다. 17곳 광역단체장 중 14명이 민주당 출신이고 광역의회 의장도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다. 지방의회 역시 싹쓸이 수준이다. 기초단체장도 절반이 훨씬 넘는 곳을 차지했다. 시도교육감도 대부분 친(親)전교조 성향이다. 판·검사를 수사하는 공수처장은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로 됐다. 공영방송 등 대다수 언론도 이미 정권의 응원단이 돼 있다. 이렇게 완벽하게 한 세력이 모든 것을 독점하는 것은 전무후무할 지경이다.

이제 앞으로 대선까지 2년 동안 선거도 없어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일도 없다. 오만과 독주가 벌어질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다. 책임을 물을 사람도 없다. 모든 권한을 가졌기에 책임도 스스로 질 수밖에 없다. 여당 내부에서라도 적절히 브레이크를 잡고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평형수 역할도 해야 한다. 무한 권력을 가진 정권은 이제 전례없던 시험대에 올라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