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이 '중대 제안'이라며 모든 노동자 해고 금지, 한시적 코로나세·부유세 도입, 재벌 곳간을 열어 총고용 보장기금을 조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일시적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한 해고를 금지하고, 대량 해고는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해고제한법 도입을 요구했다. 우리 노동법은 경영상 긴박한 필요,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 등 4가지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만 정리해고를 허용하고 있다. 이 기존 노동법하에서도 해고가 거의 불가능하다. 여기에 새 법을 추가해 아예 원천 봉쇄하자는 것이다. 생존 자체가 힘든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지 못하면 죽는 수밖에 없다. 일부 해고로 기업이 위기를 넘기면 나중에 다시 고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이 죽으면 자동으로 전원 해고이고 '그다음'도 없다.

과도한 고용 경직성과 강성 노조가 주도하는 낙후된 노동 환경은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이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노사협력(130위), 고용·해고 관행(102위), 임금 결정 유연성(84위) 등 노동분야 경쟁력은 국가부도 상태인 베네수엘라 등과 꼴찌를 다투고 있다. 이런 나라가 경영 악화에 따른 인력 조정도 못 하게 막으면 어떻게 다른 나라 기업들과 경쟁하나. 한때 현대차 노조위원장이 "우리만 잘 먹고 잘사는 투쟁은 옳지 않다"고 반성하고, 운동권 출신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지만, 노조의 조직 이기주의는 조금도 바뀌지 않고 있다.

각 기업 노사는 고용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상생 해법을 찾고, 정부는 각종 지원책으로 이를 뒷받침하되 불가피하게 고용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근로자는 사회 안전망을 통해 구제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정부도 노동계에 끌려다니지 말고 무리한 요구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