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MBC가 보도한 채널A 기자와 검찰 간부의 '검·언 유착' 의혹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28일 서울 종로구의 채널A 본사 압수 수색에 나섰다. 검찰 수사관들은 채널A 내 사무실까지 들어갔으나 채널A 기자들의 반발로 압수 수색을 진행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이날 채널A 본사 사무실, '제보자X' 지모씨를 압박했다고 MBC가 보도했던 채널A 기자 자택 등 5곳에 대한 압수 수색에 들어갔다. 채널A 기자와 지씨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 지씨가 '채널A 기자가 들려줬다'고 주장한 검찰 간부의 녹음 파일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검찰 수사관 4명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에 진입했다. 하지만 채널A 기자들이 스크럼을 짜고 압수 수색을 저지해 이날 압수물 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채널A 기자 자택 등에 대해선 압수 수색이 일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민언련이 "채널A 기자와 '불상의 검찰 간부'가 여권 인사 비리를 내놓으라며 이철 전 VIK 회장 측을 협박했다"며 고발한 건과, 반대로 자유민주국민연합이 "MBC가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도를 했다"며 MBC 사장 등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 건이 있다. '신라젠 65억원 투자' 의혹을 제기한 최경환 전 부총리도 MBC를 고소한 상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MB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채널A 기자와 '성명 불상' 검사장의 협박 혐의는 물론 MBC에 대해 최 전 부총리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된 보도의 진실성 여부, 채널A 기자와 제보자 지모씨와 만나는 장면을 '몰래 카메라'로 찍어 보도했다는 MBC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균형있게 수사 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 청구한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최 전 부총리 고소 건을 비롯해 MBC에 불리한 내용이 상당 부분이 누락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실상 MBC는 형식적으로 끼워 넣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법조계 일각에선 "기각이 될 수밖에 없었던 MBC 영장"이라는 말도 나왔다. 이를 보고 받은 윤 총장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 기자와 달리 이 사건의 열쇠를 쥔 제보자 지씨에 대해선 압수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친여 매체에 출연해 조국 전 장관 등을 적극 옹호하고 윤석열 총장을 비난해 왔던 지씨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검찰을 불신한다"며 응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수사 절차가 이상하다"는 말이 나왔다.

한국기자협회 채널A 지회는 이날 '검찰의 명분 없는 압수 수색 시도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언론사 보도본부에 대한 이 같은 압수 수색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기자들의 취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