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세권’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에공유 전동 킥보드가 모여있다.

1인용 이동 수단인 전동 킥보드의 인기도 뜨겁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보다 조작이 쉽고 근거리 이동에 편리하다. 걷기는 멀고 버스나 택시를 타기엔 가까운 거리나 대중교통에서 하차해 최종 목적지까지 마지막 1마일(1.6㎞)을 이동하기 위한 이동 수단이라는 의미의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Last Mile Mobility)’라고도 부른다. 국내에서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는 ‘킥고잉’ ‘라임’ ‘빔’ ‘씽씽’ 등 12곳으로 이들이 공급하는 전동 킥보드는 약 2만대가량이다.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는 전용 앱만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많고 대여가 편리한 지역은 '킥세권'이라고 부른다.

코로나 이후 도심을 누비는 전동 킥보드와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안전과 관리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화두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큰 사고를 유발한다고 해서 '킥라니'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없고 차도로만 최대 시속 25㎞ 이하로 주행 가능하다. 차도에선 차량 흐름을 방해할 만큼 느리고 인도에선 보행자를 위협할 만큼 빠르다. 지난 5월 전동 킥보드에 관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2월부터는 자전거도로운행을 원칙으로 시속 25㎞ 이하로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다.

전동 킥보드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교통수단이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또는 2종 보통 자동차 면허 이상이 필요하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현재 만 16세 미만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2월부터는 만 13세 이상은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이용이 가능해진다.

인도와 차도, 위험 지역에 전동 킥보드를 눕혀두거나 무단 방치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전동 킥보드는 별도의 주차장이나 거치대가 없다. 전동 킥보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공유 서비스 업체는 앞으로 전동 킥보드 반납 때 지정된 장소에 제대로 주차했음을 인증하는 사진을 게시하고 인증 여부에 따라 페널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