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박판석 기자] 공식 SNS에 음란물을 게시한 여행에 미치다의 조준기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불법촬영물이 아닌 다운로드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N번방 사건 이후 불법촬영물에 대한 사법당국과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그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9일 ‘여행에 미치다’ 공식 SNS에는 강원도 평창의 양떼목장 관련 게시물과 함께 성관계 영상이 올라왔다. 게시글은 바로 삭제됐지만 해당 영상은 빠르게 퍼졌다.

'여행에 미치다'의 조준기 대표는 사과문 아래 달린 댓글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밝혔다. 조 대표는 "해당 영상의 경우, 트위터에서 다운로드한 영상입니다. 직접 촬영한 형태가 아닙니다. 또한 영상에 포함된 인물 모두 동성입니다. 관련하여 영상을 불법 다운로드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조 대표가 공식 SNS에 성관계 영상을 올린 것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음란물이든 불법촬영물이든 SNS에 올려 유포했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제 14조 2항의 적용을 받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 대표처럼 동영상을 유포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 과거에는 단순 소지와 다운로드는 처벌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N번방 사건 이후 지난 5월 19일 신설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14조 4항 적용을 받아 단순 소지와 구입과 저장을 한 경우도 범죄가 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조 대표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에 그칠 전망이다.

한 법조 관계자는 "만약 불법 촬영한 상대방이 있고 합의를 했다면 벌금형을 받는다. 또한 초범이면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유포를 하지 않고 직접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있어도 초범의 경우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N번방 사건이후 불법촬영물은 보거나 다운로드 받는 행위가 모두 처벌 받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 국민적인 관심을 모은 N번방 사건 이후 불법촬영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불법촬영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조준기 대표의 행위는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