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조선일보 지면과 인터넷 조선일보에 게재한 “1년전 휴대전화 바꾼 이후 낯선 사람이 나의 비밀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강원도 영월군 지역 경찰서 소속 경찰관 두 명이 휴대전화 판매업자와 결탁해 영월군 지역 사업자 A씨의 휴대전화에 있는 성관계 동영상을 열람하고 이를 유출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에서 A씨의 휴대전화에 성관계 동영상이 있었는지 여부와 해당 경찰관들이 성관계 동영상을 외부로 유출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해당 경찰관들은 해당 사업자와 지역 공무원간 유착이 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범죄 정보를 수집하려는 목적에서 휴대전화를 입수하였을 뿐, 해당 사업자와 개인적인 갈등관계가 있다거나 약점을 잡기 위함은 아니었다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