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월 16일자 A10면 <창원 지하조직원들 “들키면 USB 부숴 삼켜라”> 기사에서 ‘RO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주축이 돼 지하혁명 조직을 꾸린 뒤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위반 활동을 한 사건’이라고 보도했는데, 사실 확인 결과,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확정 판결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