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위 기사에서 “규명위는 작년 10월 요건이 안돼 반려됐던 좌파 인사의 ‘천안함 재조사’ 민원을 서류까지 조작해 받아들였다. 위원장 지시에 따라 조작된 사건 번호를 붙이고 사건명에서 ‘천안함’이란 말도 뺐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초 진정이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천안함 재조사’ 진정서를 접수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접수일, 사건번호, 사건명 등을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반론 보도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