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고충처리인은 기사로 인한 독자들의 불평·불만을 접수해 명예훼손·초상권 침해 등을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각종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사 독자서비스센터에 전화, 이메일, 팩스, 조선닷컴(www.chosun.com) 내 피해 호소 코너 등을 통해 조선일보에 보내오는 독자들의 의견, 항의, 오류 지적 등을 접수해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의 항의·지적 사항 중 개인의 명예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 독자지적이 사실로 확인된 기사 오류 등에 대해서는 해당 취재부서에 통보하고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오류 수정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특히 지난해 6월1일 자부터 종합 2면에 ‘바로잡습니다’란 고정 코너를 마련해 독자들의 오류지적 중 잘못이 확인된 내용을 정정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독자 오류 지적으로 정정한 내용은 조선닷컴 기사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운영하는 독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월례 회의록에 포함시켜 본사 간부 및 기자들에게 회람하고, 주요 내용은 회의록을 요약한 지면에도 실어 기사로 인한 독자 피해를 줄이고 비슷한 유형의 잘못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한 대표적인 처리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잡습니다' 게재

기사 내용의 오류는 물론, 기사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 구제 및 권익보호 의견에 대해 관련 내용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독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기사 중 지적된 부분을 사실 확인 후 바로잡은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본지는 3월9일 자 A14면에 ‘코로나 난리통에.. 조합원 교육한다고 딸기밭에 간 서울대병원 노조’ 기사를 실었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2월 27일과 28일 조합원 교육 일정으로 딸기 따기 체험 행사를 다녀왔고, 오는 13일에도 같은 일정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노조 게시판에 올라온 공지문과 일부 조합원이 교육 참가를 위해 공가(公暇)를 냈던 점 등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지만, 사실 확인 결과 노조는 코로나 사태 등의 이유로 일정을 취소하고 온라인 자율 교육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바로잡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조와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3월11일자 A12면)

▲3월9일 자 A4면 ‘”대구 거주자 아니다” 거짓말.. 서울 백병원 뚫렸다’ 기사에서 확진자 A씨가 보건소에서 코로나 진단 검사를 거부당했다고 보도했지만, 최종 확진자 동선 조사 결과 보건소에 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방역 당국과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3월13일자 A2면)

▲본지 5월20일 자 A10면 ‘경찰 이파리 순경, 무궁화 경정에 대들었다’ 기사에 대해 경찰직장협의회 준비위원회가 “순경 계급장 모양은 이파리가 아닌 꽃봉오리”라며 “전국 12만 경찰에게 모욕을 주었고 사기를 꺾었다”는 뜻을 전달해왔습니다. 이파리는 ‘나무나 풀의 살아 있는 낱 잎’을 뜻하는 순우리말이지만, 일선 경찰관 상당수는 비하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 불쾌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순경·경장·경사 계급장은 1991년 이파리에서 무궁화 꽃봉오리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이파리 순경’을 ‘꽃봉오리 순경’으로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이 표현에 불쾌감을 받은 경찰관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5월29일자 A12면)

▲본지는 6월1일 자 A12면 ‘3억 모금한 조국백서, 또 출간 미뤄져’ 기사에서 조국백서 필진 중 한 명인 고일석씨에 대해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25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휠체어를 밀고 기자회견장에 왔다는 가짜뉴스를 인터넷에 유포한 인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한 매체는 고씨가 해당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했다고 보도했고, 곽 의원은 이를 근거로 고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본지는 추가 확인 없이 이를 보도했습니다. 이후 고일석씨는 “그런 글을 올린 적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본지는 고씨가 해당 글을 썼다는 다른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기사에서 해당 대목을 삭제합니다. 고씨와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6월4일자 A2면)

▲6월6일 자 A5면 ‘文 사저 부지 판 사람은 경남고 2년 후배’ 기사 관련,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사저 부지를 매도한 A씨는 27회 경남중·고 동기회장을 맡았지만 경남중만 졸업했기에 경남중 후배가 맞는다고 경남중·고 동창회에서 알려왔습니다.(6월12일자 A2면)

▲7월23일 자 A12면 ‘고양시의회 의장 市인사에 불만 난동’ 기사(일부 지역 배달판) 중 화분을 내동댕이친 사람은 이 시장이 아니라 이 의장이기에 바로잡습니다.(7월25일자 A2면)

▲9월8일 자 A14면 ‘보수단체·민중당 등 9곳.. 개천절 대규모 집회 예고’ 기사에서 자유연대를 이끄는 인물은 ‘이희범 전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아니라 동명이인인 시민활동가 이희범씨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두 분께 사과드립니다.(9월9일자 A2면)

▲10월15일 자 B2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취임’ 기사에서 정세영 전 현대차 명예회장은 정의선 회장의 작은아버지가 아니라 작은할아버지,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사촌 형이 아니라 당숙이므로 바로잡습니다.(10월20일자 A2면)

▲10월 31일 자 일부 지역 A3면 ‘결국 검란.. 秋·尹 갈등이 秋·전국검사 대결로 커졌다 기사 중 ‘이우환 검사’는 ‘이환우 검사’의 잘못이므로 바로잡습니다. (11월5일자 A2면)

▲12월 4일 자 A16면 ‘인천항 사일로 벽화 미디어파사드 변신’ 사진 출처를 춘천시에서 인천시로 바로잡습니다.(12월9일자 A2면)

◇소송·언론중재를 통한 정정·반론보도 게재

▲본지는 3월 30일 자 ‘美FDA 한국 진단키트 사전승인? 알고보니 외교부의 ‘가짜뉴스'’ 제목의 기사에서 외교부가 결론이 나지 않은 FDA 코로나19 진단키트 승인 건을 다 처리된 것처럼 부풀려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3월 27일 국내 3개 업체의 진단키트가 FDA 긴급사용승인 절차상 사전승인받았음을 미 정부가 통보해왔으므로 외교부의 발표가 ‘가짜뉴스’라는 제목은 사실이 아니기에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6월10일자 A2면)

▲지난 6월 8일 자 A31면 ‘세상 희한하게 돌아간다’ 사설 관련, 황운하 의원 측은 “압수 수색 집행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른 것으로,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6월20일자 A2면)

▲본지 7월 15일 자 ‘방사청, 文 대통령 동문 기업 밀어주기 논란’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사실 확인 결과, S&T그룹 최평규 회장은 대통령 고교 동문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국산 변속기 내구도 시험의 기준을 완화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함의 정의를 명확히 했고, 국방기술품질원 직원 1명에 대해서만 부당한 업무 처리를 이유로 징계를 요구했으며, 방위사업청이 해당 기업을 밀어줬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8월22일자 A2면)

▲본지 8월 6일 자 ‘고위직, 한동훈 내쫓을 보도 나간다 전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사실 확인 결과, 3월 31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전에 미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보도 내용을 알았다는 권경애 변호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 한 위원장은 “MBC 보도 후 1시간 이상 지난 오후 9시경에 통화가 이뤄졌으며 통화 내용 또한 MBC 보도와 관련 없는 내용이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9월11일자 A2면)

▲본지 7월 22일 자 A5면 ‘이인영 아들, 입찰 없이 서울시 용역 따내’ 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아들 A씨는 스위스 유학에서 귀국한 뒤에는 맥줏집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11월5일자 A2면)

◇독자권익보호위원회를 통한 독자 권익 보호

독자권익보호위원회는 매월 한 번씩 회의를 열고 본지 보도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하는 기구입니다. 본지 보도를 분석해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10기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위원장 조순형 전 국회의원)에는 조 위원장을 비롯, 금현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성호 연세대 정외과 교수,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태수 변호사, 박상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손지애 이화여대 초빙교수,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정유신 테크지원센터장, 한은형 소설가,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활동했습니다. 사내에서는 편집국 부국장과 독자서비스센터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독자권익보호위원회 회의록 중 편집국에 전달한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지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앗, 열화상 카메라에 속옷까지 비치네..>(6월 30일 A30면)는 얇은 원피스 안에 걸친 속옷 윤곽이 모니터에 버젓이 드러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다는 내용이다.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이슈인데, 기사에서 사소하고 우스꽝스럽게 취급했다는 인상을 받았다. 기사를 읽어보면 시스템을 바꾸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처리할게 아니라 시스템이나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웃음거리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7월 회의)

매월 독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들이 논의한 내용을 편집국 기자들은 물론 전 간부들이 회람해 독자들의 권리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1일

조선일보 고충처리인 최홍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