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고충처리인은 기사로 인한 독자들의 불평·불만을 접수해 명예훼손·초상권 침해 등을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각종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독자들의 항의·지적 사항 중 개인의 명예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 독자 지적이 사실로 확인된 기사 오류 등에 대해서는 해당 취재부서에 통보하고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오류 수정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사 독자서비스센터에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 팩스, 조선닷컴(www.chosun.com) 내 피해 호소 코너 등을 통해 조선일보에 보내오는 독자들의 의견, 항의, 오류 지적 등을 접수해 그에 합당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는 카카오톡에 ‘조선일보 제보’ 채널을 개설해 독자들과 소통의 폭을 넓혔습니다. 조선일보 독자서비스센터의 전화나 이메일 주소를 몰라도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톡을 활용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특히 종합 2면에 ‘바로잡습니다’란 고정 코너를 마련해 독자들의 오류 지적 중 잘못이 확인된 내용을 정정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는 ‘독자 여러분의 지적과 의견을 기다립니다’란 안내 문구와 함께 독자서비스센터의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 채널(조선일보 제보), 주소 등을 병기해 독자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과거 기사로 인해 독자들이 피해 호소를 해올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해 필요한 기사 정정 및 삭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 담당 부서의 심의를 거쳐 개인의 경우 실명이나 사진 등 사생활에 관련한 민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름은 익명 또는 삭제,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 또는 삭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 처리 기사의 경우 수사 기사가 보도된 이후 무혐의 처리 또는 최종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당사자 신청 시 해당 기사 인터넷판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본사가 운영하는 독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지적된 독자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월례 회의록에 포함시켜 본사 간부 및 기자들에게 회람하고, 주요 내용은 회의록을 요약한 지면에도 실어 기사로 인한 독자 피해를 줄이고 비슷한 유형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한 대표적인 처리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잡습니다’ 게재
기사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 구제 및 독자 권익보호 의견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독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독자들의 오류 지적에 따라 사실 확인 후 바로잡은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3월 25일 자 A10면 ‘민노총 국보법 위반 수사확대.. 2명 추가 압수수색’ 기사에서 수사 대상자로 보도된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국장 B씨’는 현직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과거 민노총에서 활동했던 B씨’로 바로잡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B씨는 오래전에 보건의료노조에서 활동했지만 현재는 노조와 무관한 인물”이라고 밝혀왔습니다.(3월 29일 자 A2면)
▲본지는 3월 28일 자 A1면에 ‘”재판 왜 많이 시키나” 인권위 달려간 판사’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지방법원 배석판사 A씨가 “판결 선고를 늘리라”는 부장판사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는 내용은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한 것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중략) 본지 취재 윤리규범은 ‘확인된 사실을 기사로 쓴다. 사실 여부는 공식적인 경로나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인권위의 언론 담당 공식 채널인 홍보협력과에 확인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도 사실 확인과 반론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확증 편향’의 함정에 빠져 이중삼중의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장과 부장 등 데스크 역시 편집과 제작 과정에서 취재 규범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권위와 법원 관계자들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독자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3월 30일 자 A1·2면)
▲3월 30일 자 B5면 ‘5년간 급증한 기술특례 상장 기업 42%가 상폐 위험’ 기사에서 ‘코스닥 상장기업 아스타가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기에 바로잡습니다. 171개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의 감사 보고서 등 공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스타가 매출액 기준으로 상장폐지 관리 종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아스타는 2017년도 기술특례로 상장해서 2021년까지 상장폐지 매출액 기준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매출액 기준이 적용된 첫해인 지난해 아스타의 매출액은 33억4540만원으로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기준인 연 30억원을 넘겼습니다. 부정확한 기사로 피해를 본 아스타 관계자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4월 3일 자 A2면)
▲5월 13일 자 A11면 ‘환경과학원 “4대강 사업 전에도 낙동강 녹조 있었다”’ 기사에서 ‘경북 양산시’는 ‘경남 양산시’의 잘못이므로 바로잡습니다.(5월 16일 자 A2면)
▲6월 10일 자 A2면 ‘방송 장악이 뭔지 KBS 경영진이 잘 알 것’ 강규형 전 KBS 이사 인터뷰 기사 중 “미국 공영방송 PBS와 NPR은 마침 제가 맥아더 재단(John D. & Catherine T. MacArthur Foundation)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미국 공영방송 PBS와 NPR은 마침 제가 미국 유학 시절 박사과정 장학금을 받아 공부했던 맥아더 재단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었다”이므로 바로잡습니다. 강 교수 발언 편집 과정에서 축약하면서 문맥에 맞지 않는 표현이 남았습니다. (6월 14일 자 A2면)
▲6월 27일 자 A8면 ‘막말 없이 아름다운 언어로 정치.. JP의 삶 돌아보면 마음이 찔려’ 기사에서 ‘구태희 의원’은 ‘구태회 의원’의 잘못이므로 바로잡습니다.(6월 30일 자 A2면)
▲8월 22일 자 B4면 ‘제약·우유·화장품 이어 백화점도 뛰어든 건강기능식품’ 기사에서 ‘KCG인삼공사’는 ‘KGC인삼공사’의 잘못이므로 바로잡습니다.(8월 24일 자 A2면)
▲10월 23일 자 A23면 ‘선수 때랑은 달라.. 첫 승 거둔 정조국’ 기사 중 “전날 선두 울산 현대는 포항 스틸러스에 0대1로 패배하면서”에서 ‘포항 스틸러스’는 ‘광주FC’의 잘못이므로 바로잡습니다.(10월 25일 자 A2면)
▲10월 30일 자 A4면 ‘尹 “오늘은 가장 슬픈 날, 안전한 한국 만들겠다”’ 기사에서 추도 예배를 집도한 ‘유상직 담임 목사’는 ‘유상진 담임 목사’의 잘못이므로 바로잡습니다.(11월 1일 자 A2면)
▲11월 6일 자 A20면 ‘“미제레~미제레~” 프랑스어로 부르는 ‘흥보가’도 있다’ 기사 중 한예나(19)양은 ‘최예나’의 잘못이기에 바로잡습니다.(11월 15일 자 A2면)
▲11월 14일 자 A18면 ‘나의 현대사 보물: 일곱 살 어린 나이에 첫 앨범’ 기사에서 작곡가 ‘형기석’을 ‘형석기’로 바로잡습니다.(11월 17일 자 A2면)
▲12월 2일 자 B1면 ‘”가져갈 순 없잖아요? 하하” 수백억원 기부한 이 남자, 남은 재산도 다 내놓는다’ 기사 중 ‘아들 신원식씨’를 ‘신언식씨’로 바로잡습니다.(12월 6일 자 A2면)
▲12월 6일 자 A18면 ‘가족·붕괴·혼자 살기 예능 시대에’ 기사 중 “배우 김용건의 아들이자 연예기획사 대표 차현우(본명 김현우)에서 차현우의 본명을 ‘김영훈’으로 바로잡습니다.(12월 8일 자 A2면)
◇소송·언론중재를 통한 정정·반론도보 게재
▲본 매체는 2022년 12월 21일 <유튜브 시청도 가능한데.. 공공기관, 위성방송에 14억 예산 지출> 제목의 기사에서 2003년부터 2016년 사이 위성 임대료 예산이 더 많이 배정되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 중 위성방송 지원 금액이 3배가 되었다는 부분은 해당 사업의 전체 사업비로서, 그 중 위성 임대료는 2003년 10억원에서 2022년 14억2000만원으로 달라졌을 뿐 3배가 된 것은 아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YTN 측은 “당사는 전 세계에 24시간 한국어 뉴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위성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YTN의 위성안테나 및 수신기 지원 실적이 없는 것은 2017년부터 이를 셋톱박스 지원으로 대체했기 때문이고, 위성 3기 임차료가 전년 대비 1억원이 늘어난 것은 급격한 환율 상승에 따른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2월 3일 조선닷컴)
▲2022년 11월 17일 자 ‘렌터카·인테리어비 과다지출.. 4·16재단 ‘방만 운영’’, 2023년 1월 9일 자 ‘세월호 돈 횡령 왜 침묵하나’ 제목의 보도에 대해 4·16재단은 “재단 내부 감사에서 직원 식사비, 업무용 외투와 관련해 영수증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으며,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서는 렌터카 비용 관련 지적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보도된 보고서는 재단이 수탁시설인 추모관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재단이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2월 28일 조선닷컴)
▲본지 1월 16일 자 A10면 <창원 지하조직원들 “들키면 USB 부숴 삼켜라”> 기사에서 ‘RO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주축이 돼 지하혁명 조직을 꾸린 뒤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위반 활동을 한 사건’이라고 보도했는데, 사실 확인 결과,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확정 판결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5월 20일 자 A2면)
▲본 신문은 지난 7월 12일 방송·미디어면에 <”사장 퇴진 찬반 묻자” “가짜·불법 투표 멈추라” 내홍 격화하는 KBS>라는 제목으로 KBS 양대노조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보도에서는 본부노조가 ‘투표 거부’를 독려하는 내용의 반박문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일부 지부의 입장문에 따른 보도여서 이를 바로잡습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사장 찬반투표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공식적으로 표현 적이 없으며, 반박문을 낸 적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8월 11일 조선닷컴)
▲본보는 지난 8월 8일 자 ‘文, 靑출신 민주당 의원들 만찬 소집... 수도권 민심대책 논의한다’ 제목의 기사에서,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토론 발제를 맡아 준비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한규 의원측은 “양산에서의 만찬은 초금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해서 추진된 것이며, 이 자리에서는 청년 및 수도권 민심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 없었다. 또한 본인은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바가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9월 6일 조선닷컴)
▲본보는 2023년 10월 10일 조선일보 종합면, 조선닷컴 정치>행정면 <[단독] 국책 연구기관 26곳, 尹정부 출범 후에도 ‘文 국정과제’ 연구> 제목의 기사에서 임춘택 교수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되어 지난해 말까지 원장이었던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탈원전 정책을 위한 연구 17건을 수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춘택 교수는 “본인의 재임 기간 동안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탈원전 정책 연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11월 17일 조선닷컴)
▲본보는 2023년 11월 13일 사회섹션에 <[단독] “진술 안바꾸면 징계”... 특혜채용 수사받던 노조 간부, 조합원에 강요>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위 기사의 공장 불법 점거 및 진술 강요와 관련해 금속노조 A지회는 “정규직의 감사로 생산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항의를 하였으며, 경찰에 출두한 조합원의 진술에 의문이 들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특혜 채용 요구와 관련하여 위 A지회는 “노조측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건의를 한 것이지 특혜 채용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12월 8일 조선닷컴)
◇과거 기사 정정·삭제를 통한 독자 권익 보호
조선일보는 과거 기사로 인해 독자들의 피해 호소(잊혀질 권리)를 적극 수용해 과거 기사 정정 및 삭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자서비스센터에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편집국 내 담당 부서의 심의를 거쳐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합니다. 개인의 경우 실명이나 사진 등 사생활에 관련한 민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용해 이름은 익명 처리 또는 삭제,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 또는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단체나 기업의 경우에도 현재 사업 진행에 방해가 되는 내용이 있다면 역시 심의를 거쳐 기사 정정 또는 삭제 처리를 합니다. 사법 처리 관련 기사의 경우 경찰·검찰 수사 기사가 나온 이후에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리 또는 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 등이 나올 경우 당사자가 신청하면 해당 기사 인터넷판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독자권익보호위원회를 통한 독자 권익 보호
독자권익보호위원회는 매월 한 번 회의를 열고 조선일보 지면과 온라인 기사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하는 기구입니다.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는 본지 보도를 분석해 기사에 대한 비판적인 코멘트와 함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11기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위원장 김도연 태재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에는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 금현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별아 소설가,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김태수 변호사,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상욱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 정윤혁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월 열리는 회의에는 조중식 편집국 부국장과 독자서비스센터장 겸 고충처리인 등도 참석합니다.
독자권익보호위원회 회의록 중 편집국에 전달한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지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만사] 여경 머리채 잡고 손찌검까지.. 주폭 ‘예비 검사’>(4월 11일 자 A10면) 기사를 보면서 꼭 ‘여경’이라고 해야 했나 생각이 들었다. 기사 중 ‘여성 예비 검사’ 표현도 불필요하다. 신문이 나온 후 조선닷컴에서는 이날 오전 제목을 <경찰 머리채 잡은 검사 임용 예정자, 주폭으로 현행범 체포>로 고쳤지만, 기사 속 ‘여성 예비 검사’ 표현은 남아 있다. 공무집행 방해한 주폭과 피해자 경찰의 성별(性別)이 왜 중요한지 의문스럽다.(5월 8일 회의)
▲<”여자는 2억 더 내세요”.. 골프장 회원권 차별, 왜?’>(5월 13일 자 ‘아무튼 주말’ B5면)는 꽤 큰 분량을 할애한 기사인데, 기사를 읽어보면 ‘골프장이 남녀를 차별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라고 읽히게끔 쓰여져 있다. 여자 회원은 간식을 싸오고, 클럽하우스에서 지갑을 잘 안 열고, 여성 골퍼의 슬로우(slow) 플레이도 걱정이 되고, 라커수가 남성의 10분의 1이라서 여성 회원을 더 받으면 리모델링 비용을 쏟아부어야 하는 부담도 있다고 했다. 작년 6월 인권위가 이것이 평등권 침해·차별이라고 결정을 내리고 해당 업체에도 권고했기 때문에 이런 인권위 결정문 내용을 조금 담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조선비즈 기사(2022년 6월 2일)를 보면 인권위는 “해당 골프클럽 개장 당시에는 골프가 남성 중심 스포츠였음을 인정하더라도, 현재는 골프 활동 인구의 성비가 거의 같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여성도 평일회원과 가족회원 등으로 골프클럽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회원이 누리는 혜택과 비교할 때 불리한 대우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아일랜드는 이미 2004년 차별 판결을 내렸는데, 우리는 20년 가까이 뒤늦은 것이다.
또 기사 말미에 “골프 영업을 하다 보면 아무리 성공한 회장님들도 ‘회장님 위에 회장님’이 계십니다. 결정의 순간에는 반드시 ‘그분’에게 허락을 받죠. 바로 ‘사모님’들입니다. 골프장들도 이걸 알아야 할 텐데요”라는 내용이 있는데 무슨 의미로 이 멘트를 넣었는지는 알겠지만 여성 차별을 지적하는 기사 흐름과는 맞지 않는다.(6월 12일 회의)
▲<스트레스까지 힘껏 ‘뻥’.. “이 좋은 걸 남자들만 했네”>(6월 24일 자 ‘아무튼 주말’ B3면)는 여성들이 축구와 유사한 스포츠 풋살의 즐거움을 알기 시작했다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축구 등의 종목이 남성 전유물로 치부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좋은 걸 남자들만 했네’는 마치 남성들이 하지 못하게 했던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뉘앙스가 없지 않다. “여자들, 공을 차며 달리다” “여성들이 공 차는 재미를 알게 되었을 때” 처럼 대립각을 세우는 대신 여성들의 자율과 주체성을 강조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7월 10일 회의)
▲<김은경(野 혁신위원장), 시부모 18년 모셨다? 아들·시누이 ‘막장 폭로전’>(8월 8일 자 A6면)은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가정사에 대한 언급이다. 갈등 구조도 세세하게 분석해 ‘시부모 18년 모셨나’, ‘재산 빼돌렸나’, ‘부부 불화가 자살 원인?’ 단락으로 나누었다. 김은경씨가 노인 폄훼 발언으로 사회적 논쟁 대상이 된 인물이긴 하지만 혁신위 활동과는 관련 없는 개인의 가정사를 거의 한 면 전체를 할애해 시시콜콜하게 다룬 것이 과연 적정한가라는 의문이 든다.
제목에서도 ‘막장 폭로전’이라고 했는데, 그런 ‘막장 폭로전’을 조선일보가 거의 지면 한 면을 할애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약간 마녀사냥하는 것 같았다. 김씨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부의금만 챙겼다’라고 하는데 보통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자기 이름의 부의금은 각자가 챙겨가지 않나. 그리고 남편이 자살했는데 ‘불화가 자살 원인?’이라고 기사화한 것은 좀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8월 14일 회의)
▲<”치료 골든타임 놓쳐 결국 범죄.. 여기 오기 전 예방해야”>(9월 7일자 A10면)는 국내 유일 재소자 대상 정신병원인 국립법무병원 의료부장을 인터뷰 한 기사다. 조현병 치료에 대한 중요성과 방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국가사회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적극 관리가 필요하다는 좋은 의도에서 기획된 기사라는 것은 알겠으나 일부 편견을 강화하는 듯한 표현이 있어 아슬아슬했다. 특히 인터뷰 기사 아래에 실린 <강남역 살인범부터 부모 살해범까지.. 60%가 조현병 환자> 기사는 국립법무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 범죄자 중 60%가 조현병이라는 것인데, 제목은 마치 살인범의 60%가 조현병인 듯 얼핏 보면 잘못 읽힌다. 발병율이 100명 중 1명이라면 조현병은 흔한 질병이고 그 관리와 치료는 현재 거의 가족들에게 맡겨져 있다. 조현병이 범죄의 원인이라는 편견과 낙인에서 벗어나야 환자와 가족들이 양지로 나올 것이기에, 언론의 접근도 더 섬세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9월 11일 회의)
▲<80대 노부부 살리고..20대 소방관은 나오지 못했다>(12월 2일 자 A1면)은 제주에서 일어난 화재를 진압하다 안타깝게 순직한 임성철 소방장에 관한 기사를 사진과 함께 크게 다루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군인, 경찰 그리고 소방관 등의 희생을 높이 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80대 노부부와 20대 소방관을 강조하며 이를 A1면 사진 제목으로 삼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듯싶다. <’제주 화재 순직’ 20대 소방관 애도 물결>(12월 4일 자 A25면)에서도 “80대 노부부 대피시키고 떠나”를 중간제목으로 달아 강조했는데, 노인의 삶은 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우리 사회의 편견과 그로 인한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곡해받을 수 있다.(12월 11일 회의)
▲<소년범 수능, 정유정 외국어 공부.. 두 얼굴의 ‘기회’>(11월 25일 자 B5면)는 수능날을 맞아 시험을 치른 ‘소년범 수능반’ 응시자들에 대한 기사에 ‘댓글 민심’이 싸늘했다는 것을 소개했다. 소년범의 갱생을 위해 교정 행정이 소년범들을 위한 수능반을 운영한 취지를 감정적인 ‘댓글 민심’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흉악 범죄 수치가 아무리 높더라도 ‘재범 방지와 교화’ 원칙을 훼손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것이 아니라면 교도소는 단순한 격리소이거나 범죄를 배우는 ‘학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유정이 중국어를 배우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비판하고 있는데, 정유정 한 명의 ‘팔자 좋음’을 차단하기 위해 공부를 하며 갱생을 시도하는 수감자들 모두의 기회를 빼앗을 수는 없다. 죄를 지으면 무조건 ‘낙인’부터 찍으려 하는 사회 분위기를 여과 없이 반영한 기사같아 씁쓸했다.(12월 11일 회의)
매월 독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들이 토론한 내용을 편집국 기자들은 물론 전 간부들이 회람해 독자들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22일
조선일보 고충처리인 최홍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