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했다. 최근에”원전 오염수를 올봄이나 여름쯤 해양에 방출한다”고 재차 발표했다.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최우선 원칙에 따라 수산물 공급부터 해양 환경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해양수산부의’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5가지 분야별 대응 전략을 짚어본다.

해양수산부의 해양방사성물질 측정을 위한 조사선이 바다에 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사능 검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SNS 등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해양수산부 제공

◇안전한 국내 수산물 공급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이후에도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또 방사능 검사 장비와 인력도 확충해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선 방사능 검사 장비는 지난해 14대를 추가 설치해, 총 37대로 늘렸다. 방사능 검사 장비는 한 대 설치하는 데 약 3억원 정도가 들어갈 만큼 고가이다. 1만초(약 3시간)에 걸쳐 방사능을 검출하며, 정확한 데이터 산출을 위해 전문 인력이 있는 분석실에 설치됐다. 이곳에서는 양식장과 위·공판장 등에서 직접 채취한 시료로 검사하고 있다.

장비 확충에 따라 올해부터 방사능 검사 대상을 기존 100품종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全) 품종으로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대상으로 2011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2만8190건을 검사했으며, 모두 ‘적합’ 판정이 났다. 아울러 안전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해 국민이 직접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수입 수산물 유통관리

수입 수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도 더욱 강화된다. 현재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縣) 수산물 수입은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 외의 지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 방사능 물질이 미량(微量)이라도 검출되면 추가 17개 핵종(核種)의 방사성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여기에 더해 우리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지 않도록,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먹거리 안전에 더욱더 힘쓴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 1일부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은 방어·가리비 등 17가지에서 냉동멸치·냉장고등어 등 4가지를 더해 총 21가지로 늘어났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역시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15가지(참돔·명태 등)에 가리비·우렁쉥이·방어 등 5가지를 추가해 총 20가지로 확대한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원산지 의무 표시를 연중 상시 점검하며, 명절·김장철 등 수산물 소비가 많아지는 시기에는 명예감시원과 함께하는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또 국민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시스템으로 파악한 취급 업체를 전수 조사하는 3중 점검 체계로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2023년 2월 27일 해양환경공단의 해양환경조사연구원 직원들이 부산 해역의 해양 방사능 조사를 위해 바닷물을 채취하고 있다./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에 힘쓸 예정이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인 부산 공동어시장의 고등어들.
해양방사성물질 측정을 위해 해수 계측 작업 중인 한 연구원의 모습.

◇수산물 안전 관리 정보 제공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이후 ‘안전한 우리 수산물’ 대상으로 막연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사능 검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해양방사성물질 조사 ▲선박평형수 방사능 검사 ▲국내 생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를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SNS 등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또한 지난달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는 ‘수산물 안전 국민소통단’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정보까지 공유할 예정이다.

◇해양 환경 모니터링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연안 해역 대상으로 방사능 물질 유입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2015년부터 해양 방사능 조사에 나섰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조사 정점(定點)과 주기를 확대해 왔다. 지난해 이미 제주 해역에 조사 정점 6개소를 추가했다. 또 지난 2월부터는 기존 45개 정점에서 7개(진도·완도노화·완도소안·여수거문·울산정자·진해만·거제도남안)를 추가해 총 52개 정점이 됐다. 또한 격월로 조사하는 주요 정점도 29개로 늘려, 오염수 방출 전후의 우리 바다환경 변화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선박평형수 안전 관리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해양수산부는 원전 오염수 국내 유입 차단에 힘써왔다. 일본 북동부 항만에서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은 선박평형수(선박에 짐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의 평형수 탱크에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물) 적재를 자제하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선박평형수를 적재한 경우 공해상에서 교환 후 입항하도록 요청해 왔다. 후쿠시마 인근 6개현(후쿠시마현·미야기현·아오모리현·이와테현·이바라기현·치바현)에서 입항하는 선박은 방사능 농도를 조사해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그동안 조사·분석된 방사능 농도(세슘137, 0.001~0.007Bq/kg)는 우리나라 연안 해수의 방사능 농도(0.001~0.003Bq/kg)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현재는 원전 사고 지역 인근 2개 현(후쿠시마현·미야기현)에서 주입한 선박평형수는 공해상에서 교환하도록 하고, 미교환 선박은 방사능 오염 전수조사(교환 선박은 표본조사)를 하고 있다. 그 외 4개 현 선박도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되면,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주입한 선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관할 수역 밖에서 선박평형수를 바꾼 뒤 입항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로 선박평형수 방사능 오염 여부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