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논란을 일으킨 강정호(35)의 KBO 리그 복귀가 무산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9일 “강정호의 임의해지 복귀를 허가하되, 키움과 강정호가 체결한 선수계약은 승인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KBO 규약 제44조 제4항은 “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의 선수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임의해지가 풀려도 계약 승인이 나지 않으면 리그에서 뛸 수 없다.

KBO는 강정호의 임의해지 복귀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선수계약이 임의해지된 경우’를 ‘선수가 제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를 근거로 삼았다. 강정호는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2015년 1월 히어로즈의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됐다가 지난 3월 18일 KBO에 임의해지 복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KBO는 강정호가 2015년 당시 선수계약을 임의해지한 것은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기 위해 구단과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제재의 의미가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임의해지 복귀 허가와 구단의 선수계약 승인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해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강정호는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뛰던 2016년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전에 2차례(2009, 2011년) 더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드러나 삼진아웃제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