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서정환 기자] 손준호(32, 수원FC)의 축구인생이 이대로 막히는 것일까.

중국축구협회(CFA)는 10일 공문을 통해 손준호가 승부조작에 연루됐다며 징계를 공식 발표했다. 중국축구협회는 총 61명을 처벌했는데 그 중 손준호를 포함해 43명은 수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축구관련 활동 영구금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CFA는 11일 국제축구연맹(FIFA)과 아시아축구연맹(AFC)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FIFA와 AFC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손준호의 징계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만약 손준호가 FIFA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면 축구선수로서 인생은 끝난다. FIFA 가맹단체인 대한축구협회 역시 징계를 따를 수밖에 없다. 손준호를 더 이상 국가대표선수로 뽑을 수 없다는 말이다. 프로선수로도 뛸 수 없다. AFC 역시 K리그가 속한 프로축구연맹에 징계사실을 전달하고 손준호의 선수신분을 말소하게 된다.

손준호는 11일 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혐의일체를 부인했다. 중국에서 빨리 풀려나기 위해 금품수수죄를 인정했으나 승부조작은 한 적이 없다는 진술내용이었다.

판사가 먼저 작은 죄라도 인정해야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오랜 감금생활에 지친 손준호가 거짓으로 죄를 인정하고 나왔다는 것이다. 손준호는 “무죄가 맞다. 중국이 주장하는 유죄는 20만 위안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손준호가 중국 동료선수에게 받은 20만 위안이 승부조작에 대한 대가라고 보고 있다. 개인간 단순거래로 보기에는 액수가 크기 때문이다. 승부조작 의심 경기 5일 뒤 입금이 이뤄졌다는 정황도 손준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손준호 대리인은 “중국축구협회서 사실을 밝히려면 손준호가 승부조작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제 생각에는 증거가 없다. FIFA에서 중국축구협회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 자신했다.

하지만 상황은 손준호에게 계속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손준호에게 상황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도 없는 상황이다. 손준호 측은 “만약에 FIFA가 중국 손을 들어주면 우리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추후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소속팀 수원FC 역시 징계 가능성이 있는 선수를 알면서 K리그에 출전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손준호는 수원FC 팀 훈련에서 배제된 상태다. 수원은 14일 전북과 홈경기를 치른다. 이 경기서 손준호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축구협회의 징계가 당장 손준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 jasonseo3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