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로이터 연합뉴스

상대 팀 응원단을 향해 외설스러운 동작을 펼쳐 보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9·알 나스르)가 출전 정지와 벌금 징계를 받았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사우디축구협회 징계·윤리위원회가 알나스-알샤바브전이 끝난 뒤 관중을 향해 외설스러운 행동을 취한 호날두에게 1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1만 리알(약 36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고 29일 보도했다.

호날두는 지난 26일 알샤브를 상대로 뛰던 중 원정 관중석에서 리오넬 메시(37·인터 마이애미)를 연호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호날두의 라이벌 메시 이름을 부르며 조롱하는 것이었다. 호날두는 경기를 마치고 왼손으로 귀를 쫑긋하는 자세를 취하더니 기마 자세로 골반 부위 앞에 오른손을 흔드는 행위를 했다. 이 동작은 중계 카메라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펴졌다.

호날두는 지난해 4월 알 힐랄 전에서도 일부 팬들이 메시의 이름을 연호하자 한 손으로 가랑이를 붙잡는 동작을 취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결국 사우디축구협회는 호날두에게 출전 정지 징계와 벌금을 부과했고, 알나스르 구단에도 2만 리알(약 72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