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고속열차로 2시간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구간에 국내선 여객기 운항을 금지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여객기가 기차에 비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항공산업을 위축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 10일 열차로 2시간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국내선 여객기 운항을 금지하는 정부 발의안에 대한 1차 심의를 마친 후 표결을 실시했다. 찬반이 몇 표씩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하원 본회의 통과가 확실할 정도로 찬성이 많다고 프랑스 언론들이 보도했다. 조만간 하원 본회의 표결을 거쳐 상원을 통과하면 정식으로 시행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파리-리옹, 파리-낭트, 파리-보르도 구간 등의 국내선 취항이 중단된다. 이들 구간은 고속열차 TGV로 2시간 30분 이내면 닿는다. 하지만 자동차로 가려면 4~5시간 걸리기 때문에 여객기 운항이 중단되고 나면 TGV가 지배적인 이동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거리 여객기 취항 금지 법안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취지다. 환경단체들은 같은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여객기가 기차에 비해 승객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최대 77배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인이 참여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환경 자문단은 2019년 고속열차로 4시간 이내인 구간의 국내선 운항을 제한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4시간 이내 구간 국내선 금지안은 지중해의 코르시카섬을 오가는 노선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국내선 취항을 중단시킨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대가 컸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절충안으로 고속열차로 2시간 30분 이내인 구간에 국내선 취항을 막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국내선 운항 축소가 항공업과 연계 산업을 위축시키고,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열차와 여객기의 경쟁이 사라져 소비자 편익과 선택권이 줄어들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여객기 운항이 중단되는 구간에는 국영철도공사(SNCF)가 TGV 운임을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